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한부모가족 가계지원비 지원

대구광역시 동구 · 가족지원과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500세대(25년 기준) - 한부모(조손포함)가족 기준중위소득 65%, 청소년 한부모가족 중위 소득 65% 이내(한부모가족 증명서만 해당되는 가구는 제외) ※ 소득기준에 따른 저소득 세대 우선 지원

지원 내용

○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동절기 대비를 위한 난방비, 김장비 등 가계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동절기 가계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에 도움

신청 기한

해당없음(매년 동절기 예산 범위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동구청 가족지원과/053-662-4086

아동
공식 사이트에서 신청하기 →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관련 지원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