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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상시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미추홀구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지원 내용

○ 지급대상: 미추홀구에 주소지를 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가족 ○ 지급금액: 사망위로금 30만원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가능,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과 중복 지원 불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복지정책과/032-880-4266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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