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다자녀 가구 수도요금 감면
다자녀 가정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장년
대전광역시 중구 · 복지정책과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참전유공자( 신청 및 위로금 수령은 1년 이내 신청한 유족에 한함)
○ 기간 : 연중 상시 ○ 대상 : 사망일 현재 대전 중구 거주 참전유공자 ○ 신청방법: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사망 당시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 ○ 계획인원 : 90명 ○ 지급액 : 1인당 200천원 ※ 구 20만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한 유족 제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42-606-7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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