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추가형)
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대전광역시 대덕구 · 건강정책과
□ 지원대상 -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외국인 산모의 경우, 등록외국인(F-6)으로서 배우자 국적이 대한민국인 자
□ 사업대상: 대덕구에 출생신고 (2025.1.1. 출산부터)를 한 모든 출산 산모 *신청일 기준, 대덕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사업내용: 산모 건강회복 지원금 1인당 50만원까지 지급 산모의 산후조리 및 건강관리 목적으로 사용한 비용에 대하여 사후 정산 지급 ※사용처: 산후조리원, 병의원, 약국,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제공기관(본인부담금 90%) 단, 출산 관련 의료비는 지원 제외 □ 신청기한: 출산일로부터 6개월이내 □ 신청방법: 방문(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 또는 온라인(정부24(혜택알리미)) 신청 □ 지급방법: 신청 후 30일 이내 계좌입금(산모명의 통장)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08||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1||대덕구보건소 건강정책과/042-608-5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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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중위소득 150% 초과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분만예정일 40일 전 ~ 출산 후 60일 이내
○ 임산부의 산전, 산후 우울 선별검사 및 상담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 장려 등을 위한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