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상시

저소득 미혼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

울산광역시 남구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

지원 내용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3%이하인 저소득 미혼 한부모가족의 5세 이하 아동에 추가 아동양육비 월/5만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52-226-6946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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