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지원 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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