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하수도요금 감면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수도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복지정책과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32% 이하이면서 고소득.고재산 부양의무자가 없는 생계급여 수급자 ○ 지원내용 : 기준 중위소득 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가구 단위로 매월 지급 - 의복, 음식물 및 연료비, 기타 일상생활에 기본적으로 필요한 금품 지급 ○ 지원금액 : 1인가구 기준 최대 765,444원 지원, 4인가구 기준 최대 1,951,287원 지급 - (예) 소득인정액이 300,000원인 1인가구 생계급여 수급자 가구에 생계급여 월 지급액은 465,444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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