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건강관리과
주민등록상 수원시에 거주하며,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유축기대여서비스 - 대상자: 주민등록 상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 ※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수원시여야하고, 부모 중 한 명은 반드시 대한민국 국적(주민등록)이어야 함 - 신청방법: 방문접수 또는 FAX접수 - 대여기간: 1개월(30일)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현물
장안구보건소 건강관리과/031-5191-0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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