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
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원
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수원시 · 반려동물센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차상위계층 - 기초생활 수급자 - 장애인 등
○ 지원대상 :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 본인 소유로 동물등록 완료된 개, 고양이를 기르는 사회적 취약가구 ○ 사업기간 : 3월~11월(사업비 소진시 조기 종료) ○ 사업내용 - 의료지원 : 백신접종비, 중성화수술비, 기본검진 및 치료비 등 - 돌봄지원 : 반려동물 돌봄 위탁비 - 장례지원 : 반려동물 장례, 화장비 등 ○ 지원금액 : 마리당 최대 16만원(인당 2마리까지)
상시신청
방문신청
서비스(의료)
반려동물센터/031-5191-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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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가 사망 시 유가족에게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일로부터 1년이내
여수시 거주 국가유공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개인신청 절차 없음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보훈대상자에게 예우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