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성남시 · 장애인복지과
○영유아의 출생일을 기준으로 180일 이전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성남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장애인가정 ○영유아의 부모가 성남시 180일 미만 거주자일 경우 출생신고일로부터 180일이 경과된 때까지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계속 거주하였을 경우 지원 가능
○ 성남시 관내 장애인가정 출산시 지원금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31-729-2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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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양육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부부가 모두 진주시에 주민등록 두고 시술 후 결과가 비임신인 부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거주자 등의 대상자에게 공공산후조리원 감면이용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강서구 거주 임신부(임신판정~ 출산전) 가구에 기본 가사서비스 및 병원동행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2026.03.23~2026.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