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형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성남시 · 고용과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입원치료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조산원 및 요양병원 제외, 미용·성형·출산·요양 등 질병 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 제외) ○ 입원일(검진일) 기준 1개월 전부터 심사 완료일까지 성남시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사람(외국인 제외) ○ 입원기간 또는 건강검진일 기준,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사람 ○ 입원일(검진일) 전월 포함 3개월 동안 24일 이상 근로한 사람(근로소득자) 또는 45일 이상 사업장을 유지한 사람(사업소득자) ○ 가구원 합산 기준, 소득이 보건복지부장관 고시 기준중위소득 120%이하이고, 재산이 일반재산(금융재산 및 자동차 제외) 4억원 이하 ○ 중복지원 불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긴급복지(국가형, 경기도형) 생계급여, 산재보험, 실업급여 수혜자 또는 신청예정자
성남시민 중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면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노무제공자, 일용근로자, 소상공인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받거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건강검진을 받은 경우, 무급휴무 기간 동안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유급병가비(생활급여) 지원 (성남시 생활임금 단가 기준, 1인당 연간 13일, 누적 30일 이내)
퇴원일 또는 공단 일반건강검진일로부터 6개월 이내
방문신청
현금
성남시청 고용과 노동권익팀/031-729-8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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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근무자에게 일시금으로 청년내일채움공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폐광 및 감축으로 인한 이직근로자에게 생활안정을 위한 대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 재해위로금 :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선원 및 직계가족을 위한 휴양콘도 운영, 장학사업 등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의료지원||현금
신청기한 사업공고에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