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귀농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묘목, 저장시설 등 영농정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안산시 · 농업정책과
○ 관내 농지에서 원예작물 재배하는 농업인(법인·생산자단체) 등 ※ 사업연도 1.1.기준 안산시민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준을 충족하는 자
○ 유해조수 등 피해예방시설(방조망 및 구조물), 관수관비 등 환경관리자재·설비 등 지원
매년 1월~2월 (상세일정 변동 가능)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농업정책과/031-481-2318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귀농인에게 농기계 구입비, 묘목, 저장시설 등 영농정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연초(1월)
농업인 등에게 과수계약재배 출하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1-01~2025-08-31
어선어업자에게 어구 구입비 보조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5-03.
산양삼 종자 · 종묘 구입비용 등 지원 야생화 상품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홈페이지 공고일로부터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