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저소득 미혼 한부모 냉난방비 지원

경기도 고양시 · 여성가족과

지원 대상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 청소년 미혼 한부모 가구 :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

지원 내용

○ 저소득 미혼 한부모 가족의 혹서기,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 (1월, 2월, 7월, 8월 각 5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신청불필요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여성가족과/031-8075-3327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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