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자립준비청년 자립정착금 지원

경상남도 · 보육정책과

지원 대상

○ 18세 이상의 아동복지시설(양육시설, 그룹홈 등) 퇴소,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 자립정착금 지급시 사용계획 확인 및 아동명의 계좌로 입금 조치 - 의무자립교육을 수료한 자에 한하여 자립정착금 지급

지원 내용

자립에 필요한 임차보증금, 주거비용, 생활용품 구입비 등 지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육정책과/055-211-4753

청소년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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