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육·교육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지원

경기도 과천시 · 교육청소년과

지원 대상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단체복(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 단체복(교복) : 학교에서 교칙 등으로 규정한 동·하복, 생활복, 체육복 등 ○ 타 시도 교복지원(입학준비금 포함) 사업 및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 일부 지원 가능

지원 내용

○ 입학일 현재 과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안교육기관 및 타시도 소재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40만원 이내 현금 지원

신청 기한

2026.3. ~12.11.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과천시청 교육청소년과/02-2150-3912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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