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출생축하용품 지원
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경기도 구리시 · 지역보건과
○ 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임신 3개월(12주)~ 출산 후 6개월 이내] ※2026. 5. 1. 이전 출산자는 지원 대상자에서 제외
○ 임산부(신청일 기준 구리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임산부)가 이용하는 교통비 실비 지급 - 1인당 최대10만원 이내(본 지원금은 1회에 한하여 청구 가능) ○ 임산부가 사용한 대중교통비, 택시, 자가용 유류비 등(2026. 5. 1. 이후 영수증 제출 필수) ○ 교통비 영수증 정산을 통한 임산부 명의 계좌로 실비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구리시보건소 지역보건과/031-550-8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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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축하용품 물품상자 택배 발송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동해시 산모에게 산후조리비 최대 50만원 지역화폐로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0~24개월) 내용 :「동구 맘택시」이용 교통비(택시요금)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위소득 180% 초과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