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인구증가시책 유공자 포상
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시흥시 · 복지정책과
○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국가보훈자격이 유족에게 승계되지 않는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 사망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 - 참전유공대상자가 사망한 경우로, 신청일 현재 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에게 수당 지급 - 연령기준 명예수당의 50% (65세 이상 50,000원, 65세 이하 35,000원) ㆍ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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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
시흥시 복지정책과/031-310-3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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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소재기관, 기업체, 민간단체, 가족전입자 등 대상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법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위기가정에 생계 및 주거급여, 의료비 등을 지원
지원유형 현금||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구)국가보훈대상자 사망위로금 지급, (시)국가유공자 사망조의금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사망 후 1년 이내 신청가능
저소득층 대상 화재피해주민 지원 (심리상담, 임시거처, 생활안정자금, 119안전하우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