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만 70세 이상 군포시민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경기도 군포시 · 복지정책과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보훈 명예수당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보훈 생계지원수당(보훈 명예수당과 중복지급 불가) - 대상자격 : 신청일 전월 말까지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중 저소득층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화보장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차상위계층 이하 - 지원금액 : 매월 15만원 ○ 사망위로금 - 대상자격 : 사망일 당시 군포시에 주소를 두고 사망한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보훈대상자 :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유족증 소지자), 참전유공자가 사망하고 유족 승계를 받지 못한 경우 배우자 - 신청기한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금액 : 20만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31-390-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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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70세 이상 군포시민 대상으로 어르신 교통비를 지원합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 청도군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에 범위 안에서 참전명예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관내 전입 세대주에게 월세 또는 전세자금대출이자 5년간 최대 132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범죄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종합적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