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입주민 축하금 지원
전입시 3만원(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거주자 2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과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전입시 3만원(최초 1회에 한함), 1년 이상 거주자 20만원(최초 1회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해당지역의 70세 이상 어르신에게 사설목욕업소 이용요금(목욕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전입 및 연령 도래 등 사유가 발생한 달부터 그 다음 달까지, 이후 수시
보훈대상자를 위해 보훈명예수당, 사망위로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장애인 가구에 대해 가정용 수도 최대 10톤에 해당하는 요금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