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의왕시 상하수도 요금 감면(수급자)

경기도 의왕시 · 상하수과

지원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세대

지원 내용

※ 조례에서 정한 감면대상자 중 신청하신 세대에 대하여, 일정량 또는 일정금액으로 상하수도요금을 감면해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감면대상 -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 감면내용 - 개별계량기 설치 세대: 월10톤 상 · 하수도요금 감면 - 공용계량기 설치 세대: 세대원 1인당 2,000원 감면(월 10,000원 상한)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감면)

문의

의왕시 상하수과/031-345-360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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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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