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사업자 대출 입주자 앞 대환
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청년
경기도 의왕시 · 기업일자리과
의왕시로 이사한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의 무주택 청년 세대주 (19 ~ 39세) - 주택조건: 1) 또는 2) 충족 1)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월세 40만원 이하 2) (임차보증금 * 5.5% /12개월 ) + 월세 ≤ 61만원
이사비 실비 지원 (최대 40만원, 생애 1회)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의왕시청 기업일자리과/031-34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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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계약자에게 연2.8%로 대출금리 및 대출기간 20년으로 주거안정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청년 세대주(35~39세)에게 임차료 월 20만원 이하 지원(최대 12개월)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북한이탈주민 전원에게 반찬나눔, 문화활동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