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장애인 자동차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국토교통부 · 주택기금과
○ 해당 주택의 적법한 분양계약자
○ 대출 금리 - 연 2.8%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20년 (디딤돌 자격에 부합할 경우 디딤돌 만기 적용) - 1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9년 또는 3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후 17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대출 한도 : 사업 주체에게 세대별로 지원된 사업자 대출 호당 대출 잔액 범위 내 - 기존 대출금의 보유 여부와 관계없이 대환할 수 있나 기금의 전세자금 대출이 있을 경우는 상환 후 취급 가능 - 대환 대상자의 연 소득에 관계없이 대환대출 가능 - 대출 신청자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자에 해당할 경우 대출금리 및 대출 기간은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접수기관 별 상이
방문신청
현금(융자)
우리은행/1588-5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운전면허를 취득한 장애인에게 운전면허 취득교육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득자가 매월 15만원씩 2년간 적립하면 만기시 적립금만큼 지급(25년 선정자 기준)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공고에 따름
귀농·귀촌·귀향인의 단독주택 건축설계 비용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
보증료3억원 이하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2.02.(월) ~ 예산 소진 시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