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혼부부에게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신청 공고 시
노인
제주특별자치도 · 장애인복지과
○ 도내 등록 장애인 중 운전면허 취득한 자 - 제외대상 : 국립재활원*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대상자 * 국립재활원 : ☎ 02-901-1553
○ 운전면허 제 1,2종 보통 : 1인당 50만원 이내 ○ 운전면허 대형 : 1인당 65만원 이내 *장애인 1인당 1회에 한하여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제주시 복지가족국 장애인복지과/064-728-3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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