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시흥형 주거비(아동 주거비) 지원
무주택 월세가구에 기초주거급여 기준임대료의 50%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노인
경상남도 사천시 · 기획예산담당관
대상: 2023.1.1.이후 혼인한 19~49세 부부 중 2명 모두 사천시에 6개월 이상 거주자. 지원 내용: 부부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을 생애 1회 지급합니다. 신청 방법: 별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 19세~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결혼축하금 지원 - 만19세~만49세까지의 부부(2023.1.1.이후 혼인신고자) - 혼인당사자 2명 모두, 최근 6개월이상 사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실제 거주하는 자 (*단, 6개월 미만 시 6개월 경과 후 신청) - 한쌍당 100만원(사천사랑상품권) - 생애 1회 지급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물
사천시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팀/055-831-2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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