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상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경기도 의왕시 · 자원관리과

지원 대상

○ 국민생활기초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 내용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종량제봉투 무상지원 - 상·하반기 년 2회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물

문의

자원관리과/031-345-284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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