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주택금융공사 월세자금보증
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노인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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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요건의 월세대출 대상자에게 월세자금보증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신청기한 주택도시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규정에 따름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관내 거주 청년 신혼부부에게 결혼장려금 가구당 최대 50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호당 2.5억 원 한도,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금리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