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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파주시 청년월세 지원

경기도 파주시 · 청년청소년과

지원 대상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일반재산 1,5000만원 이하(차량 2,50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지원 내용

- 대상 : 19~39세 이하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가구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재산기준) 임차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 5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10만원(가구당 최대 120만원/ 생애1회)

신청 기한

상반기(1~2월경), 하반기(6~7월경) 모집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청년청소년과/031-940-866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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