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귀농 정착 지원
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전라남도 완도군 · 인구일자리정책실
○ 주민등록상 완도군에 주소를 둔 농업인으로 아래의 두가지 사항을 충족한 자 -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농업 이외의 다른 산업에 종사하다가 사업 신청일 전에 관내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는 세대주 - 귀농 교육 50시간 이상 이수 및 농업경영체 등록자 ○ 제외대상 - 연간 재산세 20만원 이상 납부하는 자 - 군에서 추진하는 주택수리비 지원을 받은 자 - 사업신청일 기준 농업 이외에 타 분야에 전업적 직업이 있는 자 - 4대보험 적용을 받는 직장인 및 농어업 이외에 사업자등록이 있는 자
○ 관내 전입 6개월 이후 ~ 5년 이내 귀농인에게 정착지원금 500만원 지원
매년 1~2월 보조사업자 모집 공고시 읍면사무소에 신청
방문신청
현금
인구일자리정책실/061-550-5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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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귀농귀촌인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 및 컨설팅 지원
지원유형 기타(교육)
신청기한 사업별 접수기간 상이
저소득층에 주거환경개선 사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녹슨 수도관 사용으로 녹물이 나오는 노후주택 및 사회복지시설의 급수관 교체 공사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국적 취득 후 1년 이상 거주한 다문화 가족에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