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다문화가족 정착지원금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 예산정책과

지원 대상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한 자

지원 내용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 중 1년 이상 관내에 계속 거주하는 경우 1인당 1회 태백사랑상품권 20만원을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태백시청 예산정책실/033-550-2441

임산부·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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