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장애인 주택주거용 편의시설 설치지원
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성평등가족부 · 청소년자립지원과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상시신청
직접입력
기타(교육)||기타(상담)||서비스(돌봄)||시설이용
성평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0221006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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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을 위해 주거용 편의시설 개선 소요비용을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지자체에서 별도로 정하여 운영
이차보전: 신용등급 1~3등급 3%, 신용등급 4~9등급 4%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복지취약계층 가구 소규모 수리 및 공공시설물(마을회관, 경로당) 수리 지원
지원유형 기술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완화로 결혼·출산 친화 환경 조성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2025. 6. 27.(금) 09:00 ~ 7. 10.(목) 16:00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