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년 월세 지원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4-06 ~ 2026-04-17
경기도 안성시 · 사회복지과
ㅇ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 ‣ 신청대상 - 신청월 기준 최근 6개월 이내(신청월 포함) 안성시로 전입 또는 안성시 내에서 이사 후 신청일까지 전입신고 완료한 청년 가구(계약자 기준) ‣ 연령기준 - 공고일 기준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1986. 1. 1. ~ 2007. 12. 31.) 단, 신청일 기준 민법상 성년이어야 함 ‣ 재산기준 - 전입신고일부터 신청일까지 가구구성원 모두 무주택자(단, 부모제외) ※ 매매는 해당 주택 외 미보유(부모 제외) ‣ 소득기준 - 가구원수별 소득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70% 이하인 가구 ㅇ 제외대상 - 임대인 또는 매매인이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된 신청인의 직계존속(부모 등)인 경우 - 24년 6월 1일 이후 경기도* 및 중앙부처 부동산 중개수수료 지원사업 수혜자(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단, 이사비 지원은 신청가능)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대 50만원 이하 부동산 중개 수수료 및 이사비 실비 지원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
현금
경기도 안성시청 사회복지과 청년팀/031-678-685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중위소득 120% 이하 청년 1인가구에 월세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4-06 ~ 2026-04-17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어업인의 재해공제보험료 일부를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신청기한 상시신청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