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전문단지조성용퇴액비지원
조사료전문단지 조성용 퇴액비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속초시 · 맑은물관리사업소
○ 속초시 관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9세 이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19세 이하의 미성년 자녀가 세 명 이상 있는 다자녀 가구 : 상하수도 요금의 100분의 30에 대하여 감면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감면)
맑은물관리사업소/033-639-2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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