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청년근로자 연봉 지원
청년근로자에게 적금 형태로 연봉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 · 연금수급자팀
사망한 사학연금 수급자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유족
○ 연금수급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 - 연금수급자 연금액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지급 -(소득상실 보전 및 생활안정 기여를 위함)
상시신청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
연금수급자팀/061-338-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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