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어업
인삼계열화지원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농림축산식품부 · 첨단기자재종자과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로써 토양개량제(규산, 석회) 공급신청서를 작성하여 농지소재지 읍․면․동에 토양개량제 공급을 신청한 자
○ 규산질 및 석회질 비료
3년 1주기 첫해의 전년도 1~2월 또는 사업 전년도 1~2월
방문신청
현물
해당지역 주민센터/000-000-0000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인삼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등에게 계약재배자금, 수매자금 융자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매년 3월까지
가금 농가에 출하 검사 시 시료채취 비용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소규모 우제류 사육농가에 구제역 예방접종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과수재배 농업인 등에게 과실 품질향상 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매년 1월~1월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