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돌봄
반려식물 보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 · 사회복지과
○ 만 80세 이상 어르신과 동일 주민등록, 같은 건물 내에서 어르신을 봉양하며 생활하는 자
○ 봉양수당 1인 5만원, 2인 7만원 지원 -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어르신이 만 80세가 속한 달부터 신청 가능, 신청월 다음달부터 지급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양구읍사무소/033-480-4633||국토정중앙면사무소/033-480-4721||동면사무소/033-480-4821||방산면사무소/033-480-4871||해안면사무소/033-480-4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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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발달장애학생에게 방과후 돌봄이용권(월 66시간) 제공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증장애인에게 명절 위문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65세 이상 독거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이동목욕과 빨래방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