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육상시
북한이탈주민 교육수강료 지원
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영유아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 · 자치행정과
○ 기본자격 : 양양군에 주소를 두고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또는 그 주민의 자녀가 고등학교 및 대학에 진학한 자 ○ 신청자격 - 재학생 : 입학 또는 직전학년 재학중의 성적이 중고등학생은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대학생의 경우 평점 평균이 B학점 이상인 자 - 신입생 : 고등학교 3학년 성적이 재적학년 정원의 100분의 20 이내 또는 대학수학능력시험 3개 영역 언어, 수리, 외국어 종합등급 3등급 이내에 해당하는 학생
○ 선발된 고등학생에게 연 50만원, 대학생에게 연 100~200만원 장학금 지원
매년 1월 ~ 2월
방문신청||직접입력
현금(장학금)
자치행정과/033-670-27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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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에게 자격증 취득에 따른 학원 수강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가정 초중고 자녀에 대한 고교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중·고등학교 신입생에게 교복구입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시‧도‧전국 단위 공신력 있는 대회에서 3위 이내 수상실적 보유자 또는 국가대표 선수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