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주택 도시가스 보급사업

충청북도 충주시 · 신성장산업과

지원 대상

○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 주택 세대 ○ 도시가스 공급시설 설치 길이 100m 기준 50세대 미만인 공급대상 구역 ○ 도시가스 본관, 지역정압기, 공급관 등 공사비 일부 사업자 지원

지원 내용

도시가스 신청세대 수요가부담 시설분담금 최대 50% 지원, 공급관 공사비 일부 지원

신청 기한

공고에 따른 신청기간 내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충주시청 기후에너지과/043-850-3694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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