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창업상시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업종별 보증,보험,투자,팩토링 등 종합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충청북도 충주시 · 경제과
○ 사업 공고일 기준,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점포환경 개선 지원 - 지원대상 : 사업장 및 대표자 주소지를 충주시에 두고 6개월 이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 - 지원금액 : 개소당 최대 200만원(공급가액의 80% 지원, 부가세 자부담) - 지원내용 : 간판개선, 내부인테리어, 키오스크 등 ※ 전년도 매출액, 사업영위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2026.02.26~2026.03.27
방문신청
현금
경제과/043-850-6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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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스타트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단계별, 업종별 보증,보험,투자,팩토링 등 종합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성실실패자 및 법적채무 종결기업 등 대상으로 보증지원(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
취업을 원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직상담, 직업훈련 등을 통해 취업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