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북도 충주시 · 장애인복지과
○ 생계·의료수급자 중 수발자가 없어 24시간 활동보조가 필요한 와상 또는 사지마비 장애인
○ 최중증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추가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장애인복지과/043-850-6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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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이상 세대에 효행수당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명절 전 별도 공지
중위소득 120% 이하 한부모가족에게 가사서비스 이용요금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식사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입양가정에 입양장려금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