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생활안정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충청북도 보은군 · 환경위생과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기한

2026-01 ~ 2026-11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보은군청(환경위생과)/043-540-3255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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