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이용 본인부담금 지원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북도 영동군 · 건강증진과
○ 출생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군내에 주민등록을 둔 부 또는 모 -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 경과한 날부터 지급 ※ 둘째 자녀 이후 자녀 그 이전(19세 미만) 출생 자녀도 영동군에 주소 둔 경우
○ 군내 출산 가정에 지원 - 첫째아 : 350만원(일시 50만원, 15만원×20회 분할) - 둘째아 : 6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25회 분할) - 셋째아 : 7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30회 분할) - 넷째아 이상 : 1.000만원(일시 100만원, 20만원×45회 분할)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34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 건강관리사 서비스 이용 후 본인부담금의 90% 지원 - 최대 지원한도 5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출생일로부터 12개월 내 신청한 출산가정에 한해 출생아 1인당 지역화폐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보건소 등록 임산부에게 태아기형아 검사 쿠폰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부 및 출산부에게 엽산제, 철분제, 영양제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