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임신·출산상시

임산부태아 기형아 검사비 지원

경상북도 김천시 · 지역보건과

지원 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 10주 이상 임산부

지원 내용

○지원대상 : 김천시 보건소에 등록된 임신부 - 1차 : 임신 10주 이상 ~ 14주 미만 - 2차 : 임신 14주 이상 ~ 20주 미만 ○ 지원 내용 - 회차당 최대 지원 금액 35,000원 ※ 검사료가 최대 지원 금액 이하일 경우 실제 검사비용을 지원 ※ 초음파 검사료, 진찰료는 제외(기형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지원 절차 - 보건소 산모등록 -> 쿠폰발급 -> 산부인과 진료 -> 의료기관에서 보건소로 검시비 청구 ○ 구비서류 - 산모수첩 또는 임신증빙서류(임신확인서 등) - 신분증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이용권

문의

김천시보건소 모자보건실/054-421-2741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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