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식물 보급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충청북도 진천군 · 주민복지과
○ 4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3세대 이상 가정으로 신청일 현재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효도대상자와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월50,000원) ○ 만100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등 직계존속과 진천군에 같은 주소지를 두고 1년 이상 계속하여 함께 거주하는 사람 (연200,000원)
○ 3세대 가정으로 심한장애인 효도대상자를 부양하는 가구 , 100세 이상 노부모를 부양하는 가구 및 4세대 가정에 효행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효문화 확산과 경로효친의 건전한 가족제도 분위기를 조성함 - 효도대상자 : 만 7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월 50,000원 또는 연 200,000원 지원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주민복지과/043-539-3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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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구민 반려식물 보급 및 원예치유프로그램 진행, 전시회 개최 등
지원유형 기타(교육)||현물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만 60세 이상 저소득층 노인에게 무료급식 및 배달 지원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비, 진료비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육아휴직을 한 남성근로자에 한해 월 30만원 최대 6개월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