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보호·돌봄상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지원

전라남도 · 자치행정과

지원 대상

○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중 전라남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자 ※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조사 및 국외 강제동원 희생자 등 지원위원회’ 심사에 따라 결정

지원 내용

○ 전남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실제 거주한 일제강점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 생활보조비 등 지급 - 생활보조비 월 30만원, 진료비 월 20만원 한도, 장제비 100만원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자치행정과/061-286-3561

청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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