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청년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

충청남도 보령시 · 신산업전략과

지원 대상

가. 만19세 이상 ~ 45세 이하로 지원 신청일 현재 보령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거나, 보령시 주택구입자금 또는 전·월세보증금 대출 후 1개월 이내 전입 예정자로, 1) 무주택 세대주면서 세대원(배우자 및 자녀) 전원 무주택이어야 함 2)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인 자 - 신청자가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부모의 본인부담금 적용 - 형제자매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보험자의 본인 부담금 제한 없음 나. 대상주택 1)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읍·면지역 100㎡ 이하) ※ 주택법상의 단독·다중(원룸 포함)·다가구·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과 오피스텔 2) 직계 존·비속 가족의 주택 임대는 제외 3) 주택가격 3억 원 이하, 전·월세 보증금 1.5억 원 이하

지원 내용

○ 주요내용 1) 지원용도: 주택구입자금 및 전‧월세보증금 대출이자 2) 지원내용 - 주택구입자금 : 대출금 2억 원 이내, 연 3백만 원 한도 - 전·월세보증금: 대출금 5천만 원 이내, 연 1.5백만 원 한도 3) 지원금리: 3% 이내 4) 지원기간 - 주택구입자금: 4년 - 전·월세보증금: 2년(기한연장시 2년 연장, 최장 4년) (이자지원기간 미 경과시라도 주택 계약기간까지만 지원) 5) 취급은행 : 농협은행 보령시지부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기타

문의

보령시청 신산업전략과/041-930-2292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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