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상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아산시 · 보건행정과
○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으로 아산시에 출생신고를 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영아에 대해, 출산일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아산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부 또는 모 ○ 선정기준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 산후관리비 지원 - 기초생활수급권자: 300만원 지원 - 그 밖의 지원대상: 100만원 지원
상시신청
방문신청
현금
아산시 보건행정과/041-537-3422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산모를 대상으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이용권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원시에 거주하는 출산 후 1개월 이내 산모에게 유축기 대여하는 서비스입니다.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에게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상시신청
정부지원금 한도 금액 내에서 시술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원외약처방 약제비에 대하여 청구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