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상시
보훈명예수당 지원
매월 25일 대상자 수당 지급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아동청소년
충청남도 논산시 · 복지정책과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규정에서 정한 사람으로 법 제5조에 따라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자 중 논산시에 주소를 둔 사람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6.25) 에게 월 35만원 지급 ○ 만 65세 이상 참전유공자(월남) 에게 월 30만원 지급
상시신청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복지정책과/041-746-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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