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충청남도 부여군 · 농촌지원과
○ 부여군 전입 5년 이내 귀농인 , 귀농교육 50시간 이상 이수자, 전입 후 6개월 경과된자, 농업종사 기간이 6개월 이상인 자 <참고> 귀농인 : 농어촌(읍면) 외 지역에서 1년이상 거주한 자가 농어촌지역(읍면)으로 전입하여 농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
○ 노후 농가주택 개보수 지원 - 사업비용 : 1000만원(보조 500만원 / 자부담 500만원)
1월
방문신청
현금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041-830-256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저소득층 대상으로 주거형태, 소득, 주거비 부담수준을 고려하여 임차료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2.23.(월)~3.6.(금)
장애인을 대상으로 활동보조 도우미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대상, 소득기준, 주택기준에 부합하는 신혼가구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