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노인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상시신청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현금
마이홈 콜센터/1600-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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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에게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검정고시를 합격한 학교 밖 청소년에게 20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2026.09.01~2026.10.31
영구임대아파트 입주민에게 단지내 공동전기요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무주택 신혼부부 등에게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