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상시

주거급여 (맞춤형 급여)

국토교통부 · 주거복지지원과

지원 대상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내의 가구 ※ 지원형태: 서비스(임차급여, 수선유지급여)

지원 내용

○ 현금급여 - 타인의 주택 등에 거주하면서 임대차 계약 등을 체결하고 임차료를 지불하는 자에게 지역별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 임차료(월임차료+보증금 환산액) 지원 ㆍ3급지(광역시) 기준 4인 가구 최대 381,000원 지급

신청 기한

상시신청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마이홈 콜센터/1600-0777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청소년청년중장년노인저소득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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