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 알리미(혜택줍줍)
주거·자립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 건축과

지원 대상

○ 관내 무주택 청년 및 신혼부부 중 전세자금 대출자로 기준요건 및 자격 충족자

지원 내용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연 200만원 한도내)

신청 기한

상반기(6월)/하반기(12월)

신청 방법

방문신청

지원 유형

현금

문의

건축과/063-540-3269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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