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소규모 공동주택 공용시설물 보조금 지원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경상남도 거제시 · 건축과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미혼모부 세대
○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미혼모부(만 13세 이하 자녀 양육) 세대 중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무주택 가구 - 주택전세자금 대출 잔액의 1.5% 지원 (최대 100만원 까지)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명당 0.5% 가산 지원 (최대 150만 원 까지)
당해연도 모집공고 참조(5월 예상)
방문신청
현금
거제시 건축과/055-639-4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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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물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청년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 - 주택구입자금 - 전ㆍ월세보증금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장애인 중 무주택구성원에게 분양 및 임대주택 특별공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이사업체를 이용해 소요된 차량 대여비, 운반비, 포장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2026.01.15~2026.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