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지원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노인
경기도 안양시 · 건축과
-건축법 제 11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지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공동주택 제외 -지방세, 세외수입 미납자 제외
-옥상 공용부분 방수공사 -재해 및 재난 등이 발생할 우려가 큰 위험시설의 보수 -단지 내 차도 및 보도의 보수 -하수관의 교체ㆍ보수 및 준설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 -지하주차장의 바닥ㆍ벽체 방수공사
12월~1월 초 · 중순 (신청기간 변동가능)
방문신청
현금
안양시청 건축과/031-8045-5637
⚠️ 본 서비스는 공식 정부 서비스가 아닙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주거취약계층에게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지원유형 현물
신청기한 문의 / 인천도시공사 홈페이지 공고문 확인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등 생활편의시설개선 및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별도 신청 필요없음
공주시로 전입한 자에게 전입지원금 지급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귀어세대에게 1년간 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