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자립상시
고령자 주택개조 지원사업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임산부·출산영유아아동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미래전략실
독립유공자, 전몰·전상·순직·공상군경, 무공·보국수훈자, 재일학도의용군인, 4·19민주유공자, 순직·공상공무원, 특별공로순직자, 6·18자유상이자, 보훈보상대상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고엽제후유증2세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본인 및 유족
○ 화장실 개조, 문턱 제거, 안전손잡이, 경사로 설치 등 가옥 내 시설물을 개선하는 생활편의시설개선 서비스와 생활편의 시설물 개선과 더불어 대규모 가옥구조를 개선해주는 주택구조개선 서비스 제공
별도 신청 필요없음
신청불필요
기타
복지관리부/033-746-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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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이하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주택 개보수 지원
지원유형 기타
신청기한 상시신청
결혼예식장을 이용하는 결혼자 또는 혼주에게 장려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수급자의 1억 원 이하 주택 전.월세 임대차 계약 시 중개보수 지원(최대 30만원)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
2인 이상 전입세대에 지원금 지급 (1인은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바랍니다.)
지원유형 현금
신청기한 상시신청